부산상속등기소 농지상속 김세현 이로운 변호사

(문) 사망한 A씨의 상속인은 A씨와 B씨이며, 상속재산은 경작지인 X토지입니다. 그러나 B는 농부이고 A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대법원 1997.12.26. 판결 97다220003). 다만, 개정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경작지를 상속(상속인에 대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지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안 태도에 따르면 아버지는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 ※ 참고: 판례의 답변은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질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상속 #부산증여 #부산한정승상속 #부산상속법 #부산대섭상속법 #부산소유권전등기 #부산이로운변호사 #부산이로운변호사 김세현사무소*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