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나의 세무 지식은 단지 표면적일 뿐이지만, 현재는 가끔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양도세법이 바뀌어서12 주택을 10억 원 이하로 팔 때 단독주택이면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과세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과세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보유만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유금액을 계산해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액을 받기 어려워졌다. 거주기간과 별도로 5억에 사서 15억에 팔아 양도차익 이게 10억이라고 가정하면 2년간 보유하면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없이 약 6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액인 80%를 공제하면 10억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500만원 내외다.

10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2년간 보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면 양도세 6000만원을 내야 한다. 10년 동안 보유하고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500만원을 내야 한다. 5500만원 차이. 물론 10년 보유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8년 더 보유하고 6천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으시면 매년 약 700만원 정도의 연간 이익을 낸다. 넓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입니다. 보유하고 판매하고 더 나은 투자처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그냥 그 곳에서 10년만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10억 원의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시세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에 유리하므로 이익이 수십억일 때 이익극대화에 좋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유리해 보이더라도 좋은 투자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사진,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