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공고가 나왔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해야 하기에 긴급 안내 드립니다. 입주자격, 신청방법, 신청일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해주세요.
2023년 1차역 청년주택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03.31.) 기준 만 19~39세의 노숙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되고 있으니 그런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역 주변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집요강 및 지원방법
신청 일정
이번에 공급단지는 신규 공급(강동구 성내동 등 5개 단지)과 재공급(서교동 효성해링턴타워 등 6개 단지)으로 구성된다. 총 622세대안돼. 구독 신청 일정 2023.04.12.(수) 10:00 ~ 2023.04.14.(금) 17:00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4.24.(월)당첨자발표일 2023.08.09.(수)계약 기간 2023.08.28.(월) ~ 2023.08.30.(수)안돼.
신청 방법
사전 준비로는 네이버 인증서 또는 재정증명서 또는 공동증명서를 발급한 후 증명서 소지 여부 및 수령일의 소득금액을 확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가입제로그인하고 온라인 구독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
입주자격, 지원자격, 지원유형(직급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공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나이 모두 채용공고일 기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청하는 전 계층 지원자 및 예비세대원은 자가용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1가구당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해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한다. 판매 및 입주 권리를 소유하는 것 또한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첨 후 자격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이미 공공임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퇴거를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유형
1. 청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인 사람. 대학생, 구직자,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적용함) 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한부모가족) / 차소득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차손가계)
- 2순위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 / 본인 및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에 부합 주택(총자산 3억 6,100만원 미만, 개인차량 3,683만원 미만)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 / 가구 자산이 자산 기준에 부합 행복주택(청년) 대상(총자산 2억9900만원 이하, 자가용 3683만원 이하)
2. 신혼부부 I :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지 7년(2016.04.01.~2023.03.31.) 미만인 자(신혼부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자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정)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임신(전)신혼부부,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부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 2순위 : (예)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3. 신혼부부 Ⅱ : 신혼부부 Ⅰ 세부기준 외 기타 혼인세대(2023.03.31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자) 영혼해당 세대(4순위)가 신청 가능합니다.
- 1순위 : 임신(전)신혼부부,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부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 2순위 : (예)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 4순위 : 기타 혼인세대


